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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중앙종회에 거는 기대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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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편집실 1996년 06월 172호
머릿말
제 11대 중앙종회가 개원하여 활동한 지 1년 6개월쯤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중앙종회는 종도들과 언론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아왔다. 왕성한 의욕과 활동의 결과이다.
94년 종단개혁불사 이후 가장 큰 변화 중의 하나가 의회기능의 강화이다. 94년도 개혁회의는 비상한 시국상황 때문에 입법, 사법, 행정 둥의 전권을 행사했는데, 제 11대 중앙종회는 개혁회의의 입법기능을 계승하면서 개혁회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과거와는 달라진 중앙종회 모습을 예고하고 훈련하는 기간이 개혁회의였던 것이다.
이런 역사성과 함께 개정된 종헌과 중앙종회법 등의 종법은 중앙종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했다. 그래서 제 11대 중앙종회를 항간에서는 \'무소불위의 입법부\' 라는 지적도 있었다. 지난해 한 해만 본회의 5회 개최와 각종특별위원회 구성 둥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면서 \'관여하지 않는 일이 없다\' 는 말이 회자되었다. 중앙종회의 왕성한 활동은 긍정할 점이 많지만 잡음도 있어 중앙종회 내부에서조차도 반성과 개선의 소리가 높다. 그래서인지 올해 들어와서는 5월말 현재 결산종회 1회의 본회의만 열려 지난해보다는 본회의 개회 일수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특별위원회 활동도 차분해지는 경향이다.

중앙종회의 구성 및 권한
중앙종회는 대한불교조계종의 입법 및 대의기구로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종헌개정안 ②종법의 개정 및 제정 ③원로회의 의원 추천 ④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선출⑤호계위원,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 ⑥총무원 호법부장 임명동의⑦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불신임 ⑧예산안, 결산의 승인 ⑨종단 목적사업을 위하여 총무원장이 요청한 종단재산 처분 동의 ⑩중앙교원재산 처분 동의 ⑪종단 기관 및 각급 종무기관에 대한 감사 ⑫직영사찰, 특별분담사찰 지정에 대한 동의 ⑬종무위원 해임 건의 ⑭교구확정에 관한 사항 ⑮징계의 사면, 경감, 복권에 관한 동의사항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에서 부의한 사항? 교구종회에서 부의한 사항 ?종헌 종법에 의해 중앙종회의 권한에 속한 사항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중앙종회는 전국 24개 교구에서 비구 5l명(각 교구당 2명, 단 직할 4명, 해인사 3명), 비구니 10명, 10개 분야 (율원, 선원, 강원, 교육, 사회, 복지, 문화, 법제, 행정, 포교) 각각2명씩의 직능대표20명, 모두81명으로 구성되었다. 81명 가운데 직선의원은 61명, 간선의원은 20명이다. 비구니 중앙종회의원은 94년 제11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는 비구니계가 추천하고 직능대표선출위원회가 선출하는 간선이였으나 선거 직후 교구에 상관없이 전국 비구니가 직접 선출하도록 중앙종회의원 선거법을 개정했다. 제 12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서 비구니 대표 10명의 선출이 경선에 따른 비구니 전원의 직접 선거로 이루어질지 벌써부터 관심이 가는 대목이다.
중앙종회의 기구는 임기 2년의 의장 1인과 수석부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사무처와 상임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임분과위원회는 모두 7개로 총무분과, 교육분과, 포교분과, 사회분과, 재정분과, 호법분과, 법제분과 등이다. 사무처는 중앙총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사무처장외에 필요한 종무원을 두며 위원회에는 중앙종회의원이 아닌 전문위원을 둔다. 사무처는 중앙종회 사무외에도 원로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규위원회 등의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중앙종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중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의장 또는 총무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있을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 그 동안 관례에 따르면 매년 1회의 정기회의와 3∼5회의 임시회의가 열렸다. 정기회의 회기는 15일이며 임시회의 회기는 5일 이지만 중앙종회 의결로그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정기회의에서 차 년도의 1년 예산을 심의 ·의결하고, 2월 또는 3월 임시회의에서 결산을 승인해 오고 있다.
승랍 15년 이상, 연령 35세 이상의 직 ·간선으로 선출된 중앙종회의원은 중앙총회에서 직무상 행한 벌언과 표결에 관하여 중앙종회 밖에서 책임지지 않는 면책특권이 있다. 또 중앙종회의원은 회기 중에 호법부의 조사와 호계원의 징계심사를 받지 않는다. 만일 중앙종회의원을 징계하려면 중앙총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중앙총회 역사와 제11대 중앙종회의 특수성
제10대 중앙종회가 개원한 것은 94년 11 월 16일이다. 92년 8월 개원한 제10대 중앙총회가94년 4월 13일 스스로 해산한 지 7 개월 여만에 제 11대 중앙종회가 개원한 것이다. 제10대 중앙종회는 임기 4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1년 7개월만에 단명했다. 그 이유는 종도들의 뜻을 무시하고 서의현 전총무원장을 3임 하도록 결의한 94년 3월 29일 제 112회 임시회의 때문이다.
불교전통의 초법적인 대중공의제인 전국승려대회가 4월 10일 조계사에서 열려 서의현 총무원장 불신임, 중앙종회 해산, 개혁회의 구성을 결의했다. 중앙종회는 4·10전국승려대회의 결의를 받아들여 3일 후 제 113회 임시회의를 열고 중앙종회 해산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해산했다. 아울러 개혁 회의법을 제정해 개혁회의 탄생의 법적 근거를 뒷받침했다. 이렇게 해서 종단개혁 불사의 최고의결기구 개혁회의는 7 개월 여 간에 종헌을 비롯한 40 여개의 종법을 제정 또는 개정해 대한불교조계종의 제도를 변화시켰다.
중앙종회의 역사가 단절된 것은 개혁회의말고도 두 번의 전례가 더 있었다. 62년 통합종단이후 첫 개원한 중앙종회는 80년 10·27 법난으로 제6대 중앙종회(의장 ·도견스님)가 약 6 개월간만 활동하는 최단명 중앙종회가 되었다. 6대 중영종회가 단명하고 약2개월 반간의 정화중흥회의(의장 ·기종스님)가 중앙종회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어 81년 1월 중순 탄생한 제7대 중앙종회(의장 ·법전스님, 후에 서의현, 녹원스님, 서의현으로 교체)는 83년 신흥사 사태로 역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동년 9월 해산하게 된다. 중앙종회 해산 후 원로회의(의장 기종스님)는 비상 종단운영회의(839.15 -84731 )를 탄생시켜 그 역할을 대행하게 하였다.
제8대, 제9대 중앙종회는 서의현 총무원장 체제와 함께 순조롭게 임기를 마쳤다.
제 11대 중앙종회 개원에 즈음하여 월하 종정예하는 교시를 발표했는데 개원 중앙종회에서 개혁회의 의장석주 스님이 대독하였다. 다음은 종정교시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종회의원 제위께. 승가의 기본정신은 화합입니다. 우리는 지금 전 사부대중의 열혈이 응집 승화되어 구습을 벗어난 새로운 종단을 구성, 종회를 출범하는 시발점에 섰습니다. 이에 다시는 문중과 파별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반승가적 형태가 횡행하는 구태를 재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장유의 서가 무리 없이 지켜지고 승가의 본분수행이 저절로 존경받는 발전된 모습의 종단구현 그리고 종회의원으로서 멸사봉공의 회생이 전제된 전숭가의 대변인으로서 손색없는 활동을 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혁회의 상임위원장 겸 총무원장 탄성스님은 제11대 중앙종회 개원사를 통해 \"그동안 개혁불사는 해종 행위지에 대한 인적청산과 종단의 백년대계를 위한 제도개혁을 주축으로 진행시켜 왔습니다. - 그러나 아무리 제도가 잘 되었다고 해도 그것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종도들의 의식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의식전환의 주체가제11대 중앙종회의원 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개혁불사는 완성될 것이고 그러한 역량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제 11대 종회의 의미를 강조했다.
예상을 뒤엎고 임기 2년의 제 1l대 중앙종회 의장에 당선된 법제분야 대표 설정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제 11대 중앙종회의 의미와 역할을 이렇게 피력했다. “어느 종회인들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이번 이 종회야말로 가장 중요하고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종도들의 염원에 따라 새로운 종단을 만들어서 모든 종도와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종단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과거에 되돌아가서 갈등과 혼란과 반목 속에 종단발전이 후퇴해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종도들로부터 혐오감을 받게 하는 나락 속으로 떨어질 것인가. 이 문제는 여기 계신 종회의원 여러분들과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에 그 임무
와 책임이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 종회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문중과 계파를 초월하는 종회문화를 정착시키고, 과거 종회와 같이 종회가 집행부의 시녀 또는 들러리의 모습을 탈피해 독립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집행부에 대해 종회가 반대를 위한 반대, 견제를 위한 견제는 지양하고 입법부와 행정부는 두 축으로서 종단의 어려움을 함께 고뇌하고 나아가 종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함께 도모하는 동반자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활동력 돋보이는 제11대 중앙종회
96년 3월 7 일부터 2박 3일 동안 통도사에서는 중앙종회 사장초유로 중앙 종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연수회가 있었다. 이 연수회에서 중앙종회의장 설정스님은 제 11대 중앙종회가 개원하여 그 당시까지 본회의 6회, 상임분과위원회 회의 30여 회, 각종 특별위원회 회의 74회가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종회는 회의 횟수만 늘어난 것이 아니고 회의에서의 심의 토론 내용도 치열해져 회의 시간이 대단히 길어진 것도 과거와는 구별되는 대목이다.
그래서 야간회의가 그리 생소한 것은 아니며 회기가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6차례의 본회의 안건을 중심으로 중앙총회의 내용을 살펴보자.
먼저, 제1l4회 중앙종회는 11월 16일 개원해 21일, 24 -25일, 28일 등 5일간 본회의를 열고 ①중앙종회 의장 및 부의장 선출 ②중앙종회 사무처장인준 ③각 상임분과위원회 구성 및 분
과위원장 선출 ④개혁회의법 폐지 ⑤중앙종회의원 진관스님 사퇴반려 ⑥초재심 호계위원 및 소청심사위원 선출 ⑦ 94년도 종정감사 ⑧교육원장 및 포교원장 선출, 총무원 호법부장 임명동의 ⑨불기 2539(95)년도 예산안 승인 ⑩선학원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법등스님) 구성 결의 등의 안건을 다루었다. 제 11대 중앙종회가 개원하는 첫 중앙종회 이니 만큼 원 구성을 위한 각급 임원선출과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는 종단 각급 기관의장 및 위원을 선출했다. 또 정기중앙종회 회기이니 만큼 차 년도 예산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혁회의가 끝나면서 회기 중에 차기 총무원장 선출 등 총체적인 변화의 시기에 제11대 중앙종회는 개원되고 진행된 것이다. 이런 와중에도 대부분의 안건을 처리하고, 법규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종립학교 관리위원 선출 등만 차기로 이월했다.
제1l5회 임시 중앙종회는 2월 16일 허루 열렸지만 밤 10시가 훨씬 넘어서야 끝났다. 이때부터 과거에는 정기 중앙종회 회의 때만 있던 집행부의 종무보고와 종책질의가 임시 중앙종회 회의에서도 관례화 고정화되었다. 정기회의든 임시회의든 중앙종회가 열리면 중앙종무기관(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은 지난 중앙종회 이후 기간의 종무보고를 하고, 중앙종회의원은 종책질의 및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다. 종무보고 및 질의 외에 ①선학원대책특별위원 추가추인 ②‘선본사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영담스님)\' 구성 결의 ③중앙선거관리위원 9명 선출, 법규위원 9명 선출, 결원된 초심호계위원 1명 선출 등을 다루고, 종법개정(종무원법, 호계원법),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통일민주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불교방송대한불교진흥원CA-TV 둥에 관한 건 등은 다루지 못하고 차기 중앙종회로 이월했다.
임시중앙종회가 폐회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난 3월 27일 제l16회 임시 중앙종회가 열렸다. 3일간 열린 이 회의에서는 ①종무보고 및 종책질의 안건에서 ‘총무원 미승인 재산처분 및 임대 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영배스님)’를 구성하였다. ②중앙종회 사무처장 해임 건의 건에서는 사무처장 원학 스님과 재정분과위원장 겸 호계원 사무처장 영담 스님이 불미스러운 일로 동시에 사퇴했다. 이외에도 ③94년도 결산 승인 ④직능대표선출위원 6명 선출, 종립학교 관리위원 6명 보선 각 특별위원회 활동보고 및 토의 뒤에는‘선본사 진상특별위원회\' 해체 결의 불교방송 대한불교진흥원 CA-TV 건에서는 불교 방송사태에 대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불교방송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명진스님)’ 구성 결의 총무원에서 상정한 신도법 및 호계원법 개정과 ‘종법개정심의위원회(위원장 ·성문)구성 결의 통일민주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사회분과위원회 (위원장 ·명진스님)에서 활동키로 하고, 필요하면 인원을 보충기로 결의 각종진정 및 청원의 건에서는 각급 종무직에 종사하고 있는 종무원의 자격을 호법분과위원회(위원장 장윤스님)에서 조사 심의키로 결의 ⑩기초선원운영위원 6명을 동의하고 3명은 반대하며 3개총림(조계, 영축, 덕숭)에서 각1명씩 추천할 것을 권고키로 결의했다. 이날 폐회시간도 밤 11시 30분이 다 된 시각이었다.
한국통신노동조합 간부들의 장기간 농성으로 긴급 소집된 제117회 임시 중앙종회는 6월22일부터 이틀 간의 회기로 열렸다. 집행부의 종무보고 및 질의도 총무원 몇 개 부서만하고 안건토의에 들어갔다. 공권력 투입에 관한 건에서는 정부 최고 책임자의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 밖에도 총무원장이 요청한 사면, 경감, 복권에 동의하고 집행부에 추가사면을 요청했다. 환경파괴대책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국립공원 가야산 골프장 건립 저지 범불교 대책위원회(위원장·선용스님)\'와 \'금정산 및 백양산(부산 선암사) 아파트건립 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영환스님)\' 를 구성했다. 중앙숭가대학 이전 비용마련 건에 대해서는 20억 원을 전국 각 사찰이 부담토록 했다. 승가학원 이사 후보로 종립학교 관리위원회(위원장 ·설조스님)에서 추천한 10명에 대하여 동의했다. 총무원에서 정한 종무원법, 호계원법, 지방종정법을 개정하고 ‘종법개정 심의위원회’ 에서 상정한 법인관리법은 차기로 이월했다.
법인관리법 제정을 둘러싸고는 집행부와 중앙종회, 중앙종회의원과 중앙종회의원 사어에 극심한 견해차로 일대 파란을 겪었고, 이후 종단 정치상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 또 이 영향으로 ‘선학원대책 특별위원회’ 와‘총무원 미승인 재산처분 및 임대 조사 특별위원회’가 표결에 붙여져 해체되었다. 중앙종회 재정분과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 ·초재심 호계위원 각각 1명씩의 보선의 건, 96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재정실사위원회’ 구성의 건, 백양사 총림 설치에 관한 건 등은 차기로 이월되었다.
제118회 임시 중앙종회는 9월 19일 개원해 임시회의회기(5일)를 넘겨 2차에 걸쳐 6일 동안 열렸다.(1차-19일부터 22일까지, 2차 -28일부터 29일까지) 일상적인 종무보고와 각 위원회 활동보고에 이어 앞의 회기에서 이월된 중앙종회 재정분과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초심호계위원 재심호계 위원 각각 1명씩을 선출했다. 역시 앞의 회기에서 이월된 96년도 예산편성
을 위한 \'재정실태 파악 위원회’ 는 7개 상임분과위원회에서 각각 3명씩 선출해 집행부와 함께 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백양사 총림 설치 건은 무기명 비밀투표결과 부결되었다. 국립공원 관련사항으로 총무원이 요청한대로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 합동징수 법제화, 국립공원입장료의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를 사찰지급, 사찰이용료 지급 등을 요구하며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고속철도의 경주통과노선 백지화를 촉구하는 대정부 결의문을 발표했다. 앞의 회기에서 해체한 선학원 대책 특별위원회를 대신해 ‘본종산하법인대책위원회(위원장· 정우스님)’를 구성했다. 아울러 11월 정기 중앙종회 때까지 선학원 이사를 징계할 것을 결의했다. 소쩍새마을 인수의 건에서는 (재)승가학원 이사회와 집행부로 하여금 학칙과 종헌 종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도록 결의했다. 중앙 숭가대학 학사 이전에 따른 보고를 듣고 (재)승가학원 이사회에 중앙종회 특별위원회의 활동근거를 법적으로 뒷받침 해 줄 것을 조건으로 중앙 승가대학 대책위원회(위원장 ·정휴스님, 후에 성문스님으로 교체)\' 를 구성했다. 속초 보광사 건은 총무분과위원회(위원장·정우스님)에 위임했다. 종립학교 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동국학원 이사 후보 10명과 승가학원 이사 후보 2명을 동의했다. 종법제 ·개정안(종무원법, 호계원법, 지방종정법, 사면법, 중앙종회법, 법인관리법 등)과 전통사찰보존법에 대한 안건은 차기로 이월했다.
이밖에 불교계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비과세 관철을 위한 백만인 서명운동 전개 와 CA-TV 주식공모 적극동참, 불교방송사장자격 둥을 결의하였다.
11월 정기 중앙종회에서는 3개 본사 (월정사, 용주사, 관사)에 대한 종정 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정우스님)를 구성하고, 선학원 이사에 대한 징계는 결산 중앙종회까지 유보했다. 새 포교 원장에 중앙종회의원인 성타 스님을 선출하고, 중앙종회의원 신상 및 문화일보 보도의 건을 논의했다. (재)동국역경사업진흥회는‘본종산하 법인대책 위원회’소속 5명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키로 했다. 탄성스님 등 3명의 스님을 원로회의 의원에 추천하고, 총무원 집행부에 대폭적인 사면권고 결의안을 채택했다. 종법제 개정은 산중총회법 제정, 중앙종회법, 예산회계법, 종무원법, 총무원법을 개정했다. 불기 2540(96)년도 예산안은 회기 마지막날 폐회시간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사상 최초로 일반회계 100억대에 진입하는 액수를 통과시켰다. 아울러 불기 2540년 1월부터 5년 간 중앙 승가대학 이전불사 기금마련을 위한 교육특별분담금을 문화재관람료에서 5퍼센트 징수키로 결의했다. 10·27 법난진상규명에 관해서는 사회분과위원회에 일임했다. 정부 및 집권당에게는 당초 공약대로 불교토지 관련 세금면제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불기 2539(95)년도 경정예산안과 종법개정 심의위원회 확대는 결산종회로 미루었다.
96년 들어 처음 열린 제 120회 임시 중앙종회는 일요일 저녁까지 가는 마라톤 회의 끝에 회기 5일을 꽉 채우고 폐회됐다. 이때 안건은 95년도 추가경정 예산을 통과시키고, 95년도 1년 간의 결산을 승인했다(세입 -75억 3천여 만원, 세출-64억 7천여 만원). 상임분과위원회 보고 중에 ‘봉은사 체육문화 회관건립과 대구 은적사문화회관 경매 건에 관하여 재정분과위원회와 감사국 등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또 불국사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의 불법성을 총무원 호법부가 조사하여 의법조치 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 승가대학 대책위원회 보고 및 중앙 승가대학 학사부지 변경 동의 건은 격론 끝에 (재)승가학원 이사회에서 처리토록 하고, 중앙종회의 대책위원회는 해체했다. 총무원장이 제출한 사면, 복권, 경감 안과 종립학교 관리위원회에서 추천한 동국학원 감사후보와 승가학원 감사 후보는 동의했다. 제 118회에서 부결 처리한 백양사고불총림 설치 건은 통과되었으며 몇 차례 이월되었던 종법개정심의위원회 확대 개편 건은 명칭을 \'종법 제· 개정 기초위원회’ 로 바꿔 7명을 추가 선임했다.

제11 대 중앙종회에 관한 몇 가지 감상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긍정, 입법역할 미비
연수회에 나타난 문건들을 살펴볼 때 중앙종회의원들은 두 가지 기능을 자신의 역할로 상정하고 있는 듯하다.
하나는 입법기능이고 또 하나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기능 중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 기능은 잘했으나 입법기능은 미비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본회의 내용에서도 입법 작업은 부진했음이 잘 나타나고 있다.
잦은 회기와 많은 안건 이였음에도 중앙종무기관의 종무보고와 종책질의에 대해서는 대단히 많은 시간을 할애했고, 그때마다 적지 않은 집행부부장들이 곤혹을 치러야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의 종무보고도 충실해졌고, 충실해진 만큼 거의 모든 행정이 공개되기에 이르렀으며, 그에 따라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는 중앙종회에서 짚어지지 않는 것이 없게 되었다. 또 행정과 종헌 종법에 밝은 몇몇 다선 중앙종회의원과 참신하고 의욕적인 초선의원들의 날카로운 지적은 집행부에게 긴장감을 주었으며 총무의 느슨함을 용납지 않았다. 상임분과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도 예년과는 다른 양상이라는 것이 중론이고, 지금까지 관행이라 할지라도 명분과 종헌 종법에 근거가 없으면 허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입법활동에서 의원발의는 중앙종회법 개정 만이 통과되었고, 종무원법이 계류 중이며 법인관리법은 통과하지 못해 집행부안이 계류되어 있다. 산중 총회법(제정안), 종무원법, 호계원법, 예산회계법, 신도법, 총무원법 등의 개정안이 집행부안으로 제출되어 개정되었고, 역시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찰부동산관리법(제정안), 문화재관람료관리법(제정안), 사설사암 등록 및 관리법, 분담금납부에 관한 법, 승려법, 산중총회법 개정안 등이 중앙종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는 형편이다.

상대적으로 한가한(?) 중앙종회의원과 활발한 위원회 활동 중앙종회는 종단 현안에 대해서 상임분과위원회와 각종 특위를 구성해 발빠르게 대응하여 왔다. 상임분과위원회 중에서는 호법분과, 사회분과, 총무분과, 재정분과 등이 독자적인 분과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위는 불방특위, 선학원특위(법인대책위), 선본사특위, 재산처분특위, 재정실사위, 중앙승가대대책위, 종법개정심의위(종법제 ·개정 기초위) 등 \'특위’만능이라고 할 큼 활발한 활동으로 때로는 집행부의 고유영역까지 침범해 스스로 자성의 소리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집행부가 곤란한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중앙종회에 떠 넘기고 있다는 경계가 부쩍 늘어난 느낌이다.
널리 알려졌듯이 중앙종회의원은 본사 주지, 종무위원(총무원 부장급 이상), 특별분담사찰 주지 등을 겸직할 수 없도록 종현 종법에서 못박고 있다. 이러한 직을 맡고 있지 않다고 해서 한가한 중앙종회의원이 있을 리 만무하겠지만 대부분의 의원들은 겸직 조항에 묶여 중앙종회의원 직에 버금가는 권한을 행사할 다른 마땅한 직책을 갖고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조건이기 때문에 잦은 회의와 왕성한 활동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있다. 즉 중앙종회의원은 중앙종회가 열려야 힘도 생기고, 존재 의미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두 가지 상반된 견해가있다. 더욱 왕성하고 활발한 회의와 활동력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의 견해이고, 중앙종회의원도 똑같은 한 명의 수행자로서의 위상과 자기 본분사가 있으므로 지금과 같은 잦은 회의나 활동은 재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 종회의원으로서 전문성 확보와 종단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라면 누가 고민을 하겠는가마는 소위 종단정치의
현실이라는 상황도 있으므로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바는 아니다.

중양종회의원은정치인인가?
대한불교조계종의 구조는 홉사 작은 국가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중앙종회는 흔히 사회의 국회와 비견된다. 일반 사회에서 국회의원을 정치인이라고 부른다. 최종에서도 ‘종단정치’ 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것은 이미 오래 전이다. 그럼 중앙종회의원은 정치인인가?
불교 사정에 정통한 이들은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총무원 주변에는 정치가 판을 치고 있다고 한다. 거의 모든 일이 정치로 이루어진다는 의미일 것이다. 본래 정치라는 것이 나쁠리 없지만 일반사회에서 국민의 \'정치’에 대한 인식이나 총무원 주변에서 \'정치’라고 할 때의 뉘앙스는 그리 좋은 뜻만은 아닌 듯 싶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정치는 이제 그만’이라는 욕구를 강하게 피력한다. 모든 일이 부처님 법답게 이루어진다면 정치면 어떻고, 수행이면 어떠랴. 정치도 부처님 법답게 그런데 한가지 시급히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있다. 이왕 국가체계를 비유하는 바에야 행정과 사법도 존중되어야한다. 정치가 행정을 지배해서 분담금 책정이 말발께나 쓰는 중앙종회의원이 있으면 깎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통과되는 현실, 이런 정치 만능 시대가 빨리 지났으면 한다.

정치도 수행하는 마음으로
제 11 대 중앙종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임무를 띠고 개원했으며 언론과 종도들의 기대도 남다르다. 전체 81명 의원 가운데 약60명이 초선이어서 젊고 참신한 분들이 대거 진출해 그 어느 대 보다 왕성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스스로 평가하듯이 백척간두 진일보의 자세로 중앙 종회의원으로서의 전문성을 함양하고 지질을 배양해 보다 성숙한 중앙종회 운영을 기대해 본다. 의사일정의 효율적인 배분으로 중복을 피하고 세속의 정치논리 보다는 부처님
법을 제일의 원칙으로 삼아 수행하는 마음과 자세로 중앙종회의원직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는 명분과 종현 종법을 외치면서 뒤로는 이권을 챙긴다면 도덕성에서 우위를 지킬 수 없음으로 해서 대중의 선망은커녕 불신과 배척을 받게 될 것이다. 또 중앙 종회의원은 조계종단을 대표하고 있으니 만큼 회의장에서의 태도는 물론이고 가장 기본적인 계행 부분에도 남다른 신경을 써야 할 형편이다. 얼마나 많은 눈과 귀들이 주시하고 있는가.
중앙 종회의원은 과거보다 잦은 회의를 한다는 것만으로 개혁종단 대중의 진정한 대표가 된 것인지 깊이 참구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