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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가 대학령 제정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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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향적 1996년 04월 170호
승가대학(강원)령은 단순한 법의 제정 차원을 넘어 승가교육에 있어 획기적인 사건이다. 각 사찰에서 도제양성을 위해 꾸려오던 교육기관인 승가대학이 종단 차원의 공교육 기관으로 정립되는 것이다.
이제까지 승가대학은 각 사찰의 자체 교육으로 진행되어 왔다. 어느 사찰이나 출가하는 사람이 있었고 각 사찰은 자기 사찰에 출가한 도제를 교육시킬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교육 형태는 우리 나라가 불교를 받아들인 초기부터 있었던 것 같다. 이후 고려시대 승과제도를 통해 승가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정비되면서부터 불교계 속에서 승려 교육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갔다. 보조 지눌스님 이후로 지금의 교과목과 비슷하게 정착되기 시작했고, 조선시대 월담 설제스님 시기에 거의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강원의 역사는 적게 잡아도 삼사백 년에 이른다. 이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수한 교육 전통이다.
그러면 오늘날 왜 승가대학이 문제되고 있는가? 인간의 근본적인 본성과 고뇌가 바뀌어서 그런가? 아니다. 이러한 이해를 위해서는 앞으로의 사회 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사회 각 분야에서는 복잡다단하게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만큼 중생들의 삶의 양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정보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삶에 대한 인간들의 태도가 많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다종교화된 사회 속에서 호법적인 측면에서 이의 효율성을 기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에서 비롯되었다.
개혁회의 이전부터 선우도량을 중심으로 승가교육의 제도적 틀을 종단이 어떻게 정립해야 하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선득도 휴교육이냐 선교육 후득도냐 하는 큰 틀에서부터 기초, 기본, 전문교육기관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틀을 잡을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논의였다. 이러한 논의를 공청회 등을 통해서 여러 번 의견 수렴을 거쳐 선교육 후득도의 방향이 강한 측면으로 교육법이 개정되었다. 현행 교육법에 따르면 행자 교육을 이수하고 나서 사미(니)계를 받은 사람은 기본 교육기관인 중앙승가대학, 승가대학(강원), 기초선원 세 곳 중의 하나를 반드시 이수해야만 비구(니)계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비구(니)계를 수지하기 전까지를 예비승으로 명문화하기에 이르렀다.
교육원은 이러한 교육법의 체계화를 바탕으로 교육기관의 체계화 및 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라는 과제를 떠맡게 되었다. 또한 교육법대로 도제 양성 기관을 종단의 공교육 기관으로 정립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세미나와 계기를 통하여 현재와 같은 체제와 운영 방식으로는 이후 현대사회에서 생존하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의 보완을 위해 여러 방법으로 추진하여 왔다.
작년 8월부터느느 종단이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총무원 교육원 및 종단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스님들로 \'승가교육개혁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종단적인 토론회를 개최하여 많은 진통 끝에 지금의 승가대학령이 입법 예고된 것이다.
이번 승가대학령의 제정은 우리 조계 종단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종단이 조선시대와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진정한 승풍의식과 도제교육이 미약했으며 해방 이후에도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었다. 조계종일 출범하면서 종단의 삼대사업으로까지 제시하면서 종단 부흥을 꾀하려고 했지만 종단 운영자의 잦은 교체와 분규 및 현실 사안에 매몰되어 한 치의 진척도 가져오지 못한 것이다. 개혁회의 이후로 이제야 종단 삼대사업을 교육원과 포교원을 별원으로 승격시키면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승가대학령은 많은 함축적인 면을 담고 있다. 이제까지의 소규모적인 가내 수공업적인 교육체계로는 21세기를 맞는 종단의 미래를 생각할 때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공통의 의견이다. 이에 승가대학령에서는 제2조에 교육법 제66조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법 제67조 제5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본교육기관인 승가대학이 갖추어야 할 각종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종단 기본교육기관의 질적 향상으 ㄹ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3조에 승가대학을 정의하기를 교육법 제65조에 의하여 전통 수행 도량에 위치하거나 그에 준하는 수행 및 교육 환경을 갖추고, 교육원의 인가를 받은 사미, 사미니 기본 교육기관을 말한다고 하여 교육원의 인가를 받아야만 승가대학으로서 인정이 되며 이러한 인정받은 승가대학을 나와야만 비구(니)계를 수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또한 교육원은 승가대학이 첫째, 학년 정원 열두 명 이상, 학인이 총 쉰 이상의 교수가 있어야 하며 셋째, 전통 수행도량에 있거나 그에 준하는 교육 환경을 갖춘 시설을 마련해야 하며 넷째, 기타 교육원 내규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야만 승가대학으로 지정하고 이 지정을 통해 인가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해 놓은 것이다. 아울러 교수의 자격도 전강을 받은 승려이거나 전문교육기관을 수료한 승려이거나, 경, 율, 논 3장에 정통한 승려이거나 교과 과목에 관련되는 분야에 종사한 석사학위 이상의 승려 등으로 규정해 놓고 있다. 다섯 명 이상의 교수가 있도록 해 한 스님이 모든 교육을 다 해온 열악한 교육 여건도 시정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종단도 가르치는 교수가 있도록 해 한 스님이 모든 교육을 다 해온 열악한 교육 여건도 시정하고 있다. 이제는 우리 종단도 가르치는 교수 스님들에게 전문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사찰 내에서도 승가대학의 자율성을 높여 주고 있다. 사찰의 크고 작은 일을 승가대학 학인들이 도맡아한 경향이 많았는데, 이제는 기본교육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이 동안은 가능하면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는 것이다. 수학하면서 의문나는 내용을 화두삼아 깊이 있게 고뇌하고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하여 이후로 하화중생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기간의 참다운 공부를 통해 익히고 체득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 것이다.
스님들이 출가한 동기를 보면 명확하다. 부처님의 혜명을 잇고 이 땅의 고통 받는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종단적 소임이나 행정적인 여러 업무를 통해서도 달성할 수 있겠지만 승가의 본분으로서 교육과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한다. 높은 수준의 학덕과 교화력이야말로 구도자 집단의 존재 이유인 것이다. 이 단순한 논리가 이제까지 잊혀져 오거나 무시되고 눈앞의 사업에 매몰되어 온 것이 지금의 종단 현실이었다.
이제는 멀리 보아야 한다. 이러한 것을 하려고 하면 각 사찰이 처해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로 인해 어려운 점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그렇지만 교육이 백년대계일 수밖에 없듯이 장기적인 시각으로 승가교육을 생각해야 한다. 현재 종단의 열악한 현실은 가깝게는 도제양성을 소홀히 한 오륙십년대 이후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현실에서 자신의 능력으로 개척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삼십 년이 걸린다. 티베트 같은 경우에도 중생 교화를 하기 위해서는 출가 뒤 교육 기간이 이십여 년 걸리는 것을 본다.
이번에 제정한 승가대학령이 각 사찰의 어려움을 내세워 여법하게 시행되지 못할 때는 인재 양성을 해야 된다는 종단적 합의가 구두선에 그칠 뿐만 아니라 다종교 사회 속에서의 불교적 위상은 계속 추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나 21세기의 급변하는 정보화 속에서 방황하는 뭇 중생들에게 인간의 참의미를 깨우쳐 주는 역할을 우리 불교가 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파사 현정의 불교 정신이 이 땅의 중생들에게 절실하게 다가서야 한다. 박제가 되어 버린 불교, 문화재가 되어 버린 불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렵게 이루어 놓은 모처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교육원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