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호 보기


법보전 건물의 구조

이전 게시물 다음 게시물
대장경이야기 - 성안┃팔만대장경 보존국장 2011년 12월 358호

이 건물은 수다라장과 동일한 형식과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정면 15칸, 측면 2칸의 홑처마 우진각 지붕으로 되어 있다. 이 건물의 정면 길이는 60,427㎜이고 배면 길이는 60,472㎜이다. 좌측면 길이는 8,595㎜이고 우측면 길이는 8,622㎜이다. 이 건물은 수다라장에서부터 북동쪽으로 약 15.3m정도 떨어져 수평방향으로 나란히 놓여있어 그 사이에 중정을 형성하였다. 이 건물의 어칸 1칸을 불당으로 조성하여 예불을 드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면에 분합문을 달아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불당은 어칸에서 내진고주까지 벽을 쳐서 수미단을 높게 두고 비로자나불을 본존불로 하고 양측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협시보살로 모셨었다. 그러나 법보전과 대적광전의 비로자나불을 개금을 하던중 동형쌍불임이 밝혀져, 새로이 대적광전 우측에 대비로전을 새롭게 낙성하고 두 비로자나불상을 나란히 안치 하게 되었다. 그래서 새로이 석가모니불을 조성하여 봉안하였다. 법보전은 고려대장경판이 있는 실내로 들어가기 위하여 수다라장과 달리 어칸 좌우 협칸에 두 짝 판장문을 달아 출입할 수 있게 하였다. 자연석에 가까운 편평하고 네모진 주초석柱礎石 위에 수다라장과 마찬가지로 약간 배흘림이 있는 민흘림 원기둥을 외진평주로 세웠으며, 중앙열의 내진고주는 판가를 놓을 목적으로 각기둥을 배치하였다. 공포형식 또한 수다라장의 공포형식과 동일하게 초익공初翼工으로 하였으나 쇠서의 형식은 다르다. 즉, 전면의 초익공 쇠서는 메뚜기형의 물익공으로 처리하였다. 그런데 측면에서는 수다라장전과 동일한 쇠서가 남아 있으며, 뒷면에는 경사지게 직선으로 사절된 보아지 형태로 되어 있다. 이것은 중수할 때 변형된 것인지 아니면 뒷면이 경사지형으로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익공을 초각하는데 드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붙박이 살창도 수다라장의 것과 비슷하지만 그 규격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창건 당시의 법보전 상부가구는 수다라장의 상부가구와 동일한 수법으로 짜임을 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부재의 변경과 생략은 후대로 오면서 건물의 부동침하나 처짐 등 구조적 결함이 생겨 중수하면서 변경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법보전의 상부가구는 수다라장 상부가구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내진고주의 헛첨차가 생략되어 있다. 둘째, 동자주의 행공첨차는 뜬창방으로 변경되어 구조적 보강을 하였으며, 이로 인한 구조적 역할이 미약해진 복화반받침은 생략되었다. 셋째, 동자대공의 행공첨차는 고주창방과 마찬가지로 대공창방으로 변경하여 구조적 보강을 하였다. 그리고 천장은 수다라장과 마찬가지로 연등천장으로 되어 있으며, 서까래는 노출되어 있고 단연, 장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사이를 재사벽 바르기로 되어 있다. 처마는 연목만으로 된 홑처마로 되어 있으며 지붕은 우진각 지붕으로 용마루는 7단으로 되어 있고 추녀마루는 5단으로 되어 있다. 숫기와와 암기와 모두 수다라장과 마찬가지로 1998년에 교체되어진 특대와를 사용하였으며, 용마루 좌 ․ 우측면 모두에 용두가 놓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