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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로운 삶 - 자자自恣와 포살布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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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야기 - 경성 2008년 06월 316호
보배로운 삶 보배로운 삶 - 자자自恣와 포살布薩
경성 / 희랑대감원

율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처벌 가운데 승가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바라이(불공주不共住, 계율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금하는 것으로 비구는 살생殺生, 투도偸盜, 음행 行, 망어妄語의 4바라이가 있다)를 제외한 모든 조항에서 참회懺悔는 필수적이고 중요한 출죄出罪 요건이다. 참회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마음으로 뉘우치고 자책하는 동시에 이후에는 다시는 그와 같은 행위를 범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대중에게 공표하는 수행법으로 승가의 화합을 실현하는 최선最善의 덕목德目가운데 하나이다.
규정에 의하면 범계犯戒행위의 경중輕重에 따라서 참회하는 대중의 숫자가 결정된다. 승가바시사(바라이죄 다음으로 무거운 죄로, 욕정에 관한 것에 대한 계가 주다)의 경우에는 20인이상의 대중에게, 니살기바일제(니살기는 몰수沒收의 뜻이고 바일제는 참회의 뜻으로 재물에 관한 것)와 바일제(일상행동, 살충殺蟲, 식사, 외출 등에 관한 계)에서는 4인 이상의 승가에 참회해야 하며, 바라제제사니(식사에 관한 계)를 범하였을 때에는 1인의 비구 앞에서, 식차가라니(의복, 식사, 위의威儀등의 규정을 설한 계율)를 범하였을 때에는 자신의 마음속으로 참회하는 등의 단계로 실시하게 된다.
이처럼 자신의 잘못된 행위와 화합에 위배되는 행동에 대해서 참회를 구하는 것이라면, 참회가 필요치 않은 정당하고 올바른 행위와 승가의 화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포살布薩과 자자自恣등의 의식을 실시하게 된다.

포살의식이 바라이·승가바시사·니살기바일제·바일제·바라제제사니·식차가라니 등의 바라제 목차(계본戒本)의 계율 조목이 무엇이며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환기시켜서 범계가 일어나는것을 미리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것이라면, 자자는 대중과 함께 수행하던 기간 동안에 자신의 행위와 생활태도 등의 전반적인 위의에 관해서 보거나 듣거나 혹은 의심나는 사항에 대해서 지적하여 줄 것을 대중에게 구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누군가에게 지적받은 것이 있다면 우선 참회하는 절차를 거쳐서 시정하게 된다. 이는 승가 고유의 전통적이면서 중요한 행사다.

포살은 안거기간 동안 매월 두 번 14일(혹은 15일)과 29일(혹은 30일) 백일(보름)과 흑일(그믐)에 걸쳐 시행하게 되며, 이날은 총명하고 계행을 잘 지키는 장로가 바라제목차의 조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조문에 위배되었는가 아닌가를 마땅히 물어 검문檢問한다. 이 포살에는 모든 승가가 참석해야 하며 재가자의 참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포살의 목적은 승가로 하여금 계율을 파하지 않고, 교단의 구성원들이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범행(梵行, 청정한 위의)을 지키는 동시에 화합하는 가운데에 보리菩提를 증득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포살에 참여함으로써 승가의 구성원들은 바라제목차를 경청하여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장양하는 동시에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화합을 실현하게 된다. 그러므로 여법한 포살이란 범계행위나 불화합에 대해서 어떠한 징계를 내리기 이전에 잘못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조치로 마음을 단속하고 점검하기 위해서 화합한 대중을 모아놓고 여법하게 바라제목차를 송출하는 것이다.

자자란 안거하는 수행 기간 동안에 생활하면서 본 것, 들은 것, 의심한 것을 안거가 끝나는 해제일에 아무런 구애 받지 않고 대중 앞에 나와서 마음대로 말하고, 남으로부터 지적당하는 것으로 자기반성의 기회를 삼으면서 최종적으로 결제를 마치는 의식이다. 안거의 마지막 날에 자자라는 의식을 통해서 자기가 실천한 생활에 대해서 남으로부터 지적을 당하고 스스로 반성하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은 앞으로 실천해야 할 행동을 결정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자기 발전의 원동력이자 화합된 승가 생활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이다.

승풍 진작을 위해 종단이 주력해서 진행하고 있는 대중결계와 포살의 시행이 결제일에 맞추어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에 종단의 출가 대중들은 수행처소나 거주지 관할구역 본사에 결계신고를 필하는 것으로 동참의 수순을 밟고 있다. 포살의 시행으로 계율에 대한 의미와 이념을 각성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승가의 청정성 회복을 내외에 천명하는 법석이 마련될 것이다.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러울수록 승가에게 청정을 요구하게 되고, 승가 또한 청정해야만 하는 의무에 매진해야
만 한다. 승가는 혼란한 사회의 나침반이자 어두운 시대에서 등대의 역할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승가의 존재의 이유인 동시에 승가다운, 승가로서의 보배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율장이 제정된 지역이나 시점과의 차이를 극복하고, 조건과 상황에 적합한 규율과 규칙으로 청규가 등장하였으며, 청규의 규칙을 준수하고 승복한 승가에 의해서 선종禪宗이 독립하고 활발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종단의 종헌과 종법 역시 현실과 상황에 적합한 수행의 규범으로 율장이나 청규의 응용이자 활용이라는 것에 그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리적인 조건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율장을 응용한 것이 청규이며, 청규를 바탕으로 선종의 독립과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청규의 조항을 준수하며 수행한 절대다수인 승가의 동참에 의한 것이었다. 종단의 종헌 종법 역시 율장과 청규의 현대화로 시설施設된 것이다. 그러므로 승가가 이러한 종헌과 종법에 의거하고 수순하지 않는다면 종단의 위상은 물론 승가의 실추된 명예 역시 그 회복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청규를 준수하여 선종의 독립과 활성화에 기여한 당시의 승가를 본받는 자세로 우리도 역시 종단에서 주력하고 있는 대중결계와 포살법 시행에 수순하고 동참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종단의 위상을 떨치는 것은 물론 실추된 승가의 명예를 회복하고 나아가 대중의 사표가 되어 불타의 구세 원력의 실현을 기약하는 분기점이자 보배로운 삶을 열어가는 터전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 비로자나 광명 기도법회>

기도시간: 평일4분정근기도(대비로전)

철야기도: 토, 일(보경당)

동 참 금: 1일기도 10,000원, 3일기도 20,000원, 7일기도30,000원, 21일기도 50,000원, 49일기도70,000원, 100일기도100,000원, 1년기도 200,000원

기도문의 및 접수처: 대비로전, 보경당

전화번호: 055)934-3022, 3105~6


《미륵상생경 강설대법회》

제15회『팔만대장경강설대법회』

제15회 팔만대장경강설대법회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경전 36권 중 미륵사상과 미륵신앙의 올바른 이해를 돕는 《미륵상생경》을 강설합니다.

􄤎법 사 : 지안큰스님(조계종승가대학원장)
􄤎일 시: 2008년6월28일(음5월25일) 오후2시
􄤎장 소: 해인사보경당
􄤎동참비: 1만원(1회)
􄤎문의처: 해인사(055)934-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