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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 품계(2급 승가고시)를 받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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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야기 - 정인┃서악사 거주 2014년 11월 393호
Untitled Document지난 10월 10일에는 김포에 소재한 중앙승가대학교에서 20년 승랍의 스님들을 대상으로 2급 승가고시가 치러졌습니다. 강산이 두 번 변한다는 20년이란 세월 속에 도반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 무척이나 궁금하고, 오랜만에 한자리에서 만난다는 부푼 기대를 안고 고시장에 도착하였건만 정작 참석한 도반은 8기와 9기 합하여 모두 열여덟 명 뿐.
1995년 봄(8기)과 가을(9기) 두 번으로 나뉜 수계스님이 비구스님만 각 150명 정도니 300명가량이 한해 수계하였는데 (비구니 스님도 거의 같은 숫자니 총 600명 수계) 20년이 지난 후 고시장에 비구만 열여덟 명이라니…비구니스님 숫자는 더 적지 않았을까 싶습니다.총 고시 참석인원은 후에 안 바이지만 비구스님 50명, 비구니스님 39명 도합 89명만 응시하였다 합니다.
물론 89명중 1995년 수계스님만 다 계신 것이 아니라, 전년도 전전년도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4년씩 응시가 밀린 스님도 계신 걸로 보아 95년도 수계한 비구니스님의 응시 숫자 또한 비구스님의 열여덟을 상회하진 않았으리라 자연스레 유추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종단 홈페이지 승가교육 홈 ‘승가고시와 법계’의 도표를 보면

2급 승가고시를 통과하면 아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중앙(총무원)부 · 실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종정예경실장, 칠증사, 중앙종회사무처장, 소청심사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 교구선거관리위원, 고시위원, 교육기관책임자 등.

2급은 차치하고 3급고시도 외면하여 받지 않는 비구, 비구니스님들 숫자부터 파악하여 왜 그럴까를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3급은 사승권한 인증, 본사국장, 중앙(총무원)국장 자격부여를 합니다.
‘사승권한’이란 상좌를 둘 수 있다는 말인데, 출가 나이는 갈수록 올라가며 출가 인원도 급격히 줄어가는 현실에서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고 노후걱정을 해야 하는 작금에 사승권한이란 것이 달콤할 리 있겠으며, 종단의 국장자리는 능력 있어 가는 게 아니라 계파 안배로 나누는 자리란 걸 알만한 이는 모두 아는 바인데 도대체 스님들 중 몇이나 눈길 가는 지위일까요?
총무원 기획실 법무감사국장 소임은 직명대로 법무法務의 소양도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전 부서, 전체 사무를 꿰고 있어야 감사가 가능한 소임인데도 오래 수좌로 살아온 분을, 본인 스스로 ‘난 잘 몰라요’라고 하는 분을 국장으로 임명하는 예도 보았습니다.

2급으로 돌아가, 고시 통과시 부여되는 자격을 보십시오.
도대체 20년차 스님들 중 몇이나 눈길 가는 지위일까요?
고시를 치르러 오신 스님들이 말합니다. “종단에서 20년을 잘살고 있으면 되었지 무슨 시험을 치르고 면접을 보느냐. 나는 저런 지위와 자격에 관심도 없다”고 말입니다.

게다가 응시자격의 까다로움 또한 응시 숫자를 낮게 한 요인이 아닐까 합니다.
‘2급 승가고시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승가고시법 제9조 및 동시행령 제6조의 2에 명시된 응시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고 결계 및 포살에 불참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2급 [승가고시법시행령 제6조의2 4항 다목]

아래의 조건 구비 시 2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부여

교육, 포교, 복지 분야에 상근직으로 4년 이상 종사한자.



□ 3급 승가고시 응시자격 획득 가능 소임[승가고시법시행령 제6조2 3항 다목]


○ 소임자 인정 범위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 교구본사 및 말사 주지가 임명하거나 추천한 직에 4년 이상 종사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소임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직하여야 한다. 동일한 기간의 겸직은 한 소임만 인정한다.
가. 군승 등 총무원장이 임명하거나 추천한 상근 임명직
나. 종단, 교구본사, 말사, 종립학교에서 설립한 법인격 단체의 상근 임명직(교법사 포함)
다. 포교원장이 인정한 포교단체, 신도단체의 상근 임명직
라. 지방 종무기관(교구본사와 말사)에서 임명한 상근직
- 교육교역자, 총무, 기획, 재무, 포교, 교무, 사회, 호법, 회계, 원주, 노전(부전, 기도법사), 사보편집장, 상임포교사(상근직 지도법사), 종무(과장) 소임 등 ○ 기타 소임자 인정 범위

가, 산내 암자 소임
나. 복지관 소임



위 사항을 갖추고도 “교육원에서 시행하는 연수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고 결계 및 포살에 불참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이 조항 때문에 연수교육과 포살 불참 1회에 1년씩 응시자격이 박탈됩니다.
특히 수좌스님들의 경우엔 건강이 좋지 않아 한 철을 쉴 때 결계 포살을 신고하고 참석해야 한다는 것을 잊거나 몰랐다는 경우가 많아 응시자격이 몇 년씩 미루어진다고 합니다.
제방 선원에 이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해제 무렵 게시물 부착 또는 청중을 통한 공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20년 전 개혁종단의 기치 아래 많은 변화와 개선이 있었으나 또한 많은 시행착오와 부당한 대우를 받는 기수가 생겨난 것도 사실입니다.
금번 2급 고시를 치른 8기와 9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1994년 종단개혁이라는 내적 갈등을 보면서도 출가를 결심하고 왔지만, 개혁이라는 이름의 온갖 실험적 대상이 되었고, 비구계 수지 전인 1998년 또 한 번의 종단갈등을 보았으며 심지어 1999년 중덕中德 법계를 품수하고 2008년 다시 중덕中德 법계를 품수하여, 95년도 수계자는 법계가 중덕中德이 아니라 거듭 ‘중重’자字의 ‘중덕重德’이라는 우스개를 낳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단은 내일로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만 한다는 당위만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부당함은 외면하고 종단의 발전에 진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시행착오와 불편부당함을 줄이면서 종단 개혁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8기, 9기 도반 여러분 勤念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