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물은 정면 15칸 측면 2칸의 홑처마 우진각 지붕으로 되어 있다. 이 건물의 정면 길이는 60,570㎜이고 배면 길이는 60,539㎜이다. 좌측면 길이는 8,816㎜이고 우측면 길이는 8,763㎜이다. 이 건물의 정면 어칸에는 중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로가 만들어져 있다. 이 통행로 상 ․ 하에 인방과 좌 ․ 우에 문설주를 설치하고 안쪽으로 곡선으로 된 판재를 고정시켜 긴 장방형(長方形)에서 오는 긴장감을 해학적으로 처리하여 전통미를 살렸으며, 이 통행로 위에는 교살광창이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고려대장경판을 보호할 목적으로 건물 전후좌우면 모두를 상하로 나누고 인방과 주선 안에 위, 아래 크기가 다른 살창을 두어 원활한 통풍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하인방 밑에도 고막이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이 건물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은 건축양식적인 측면보다도 고려대장경판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 기능을 적용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수다라장의 정중앙을 기점으로 배치되어진 방위를 살펴보면 동북방향으로 약 63° 기울어진 서남향을 전면으로 위치해 있다. 동쪽의 가야산 정상과는 대략 20° 정도의 경사각을 이루며, 서쪽의 비봉산 정상과는 10°정도의 경사각을 이룬다. 장경판전은 하지의 태양고도가 67° 04″이고, 동지의 태양고도가 49° 46″으로 맑은 날 건물이 햇빛을 받는 시간을 기준으로 여름철에는 6:30~18:30정도, 가을과 봄에는 8:00~17:00정도, 겨울철에는 9:30~16:00정도 된다. 목재로 된 경판의 부패와 부식을 막기 위하여 내부에서 발생하는 습기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햇빛을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데 수다라장은 적당한 환기와 빛량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에 붙박이 살창을 설치하였다. 이 살창은 산 아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의 기류를 최대한 실내로 끌어들이기 위하여 벽면의 아래, 위와 건물의 앞면과 뒷면의 살창 크기를 달리함으로써 원활한 통풍이 되게 하였으며, 다음 건물인 법보전까지 풍속을 유지하여 전달 될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살창 크기를 조절하였다. 또한 법보전 정면과 유사한 창문의 형태와 크기가 거의 동일한데 이것은 가령 동짓날 태양고도가 49°46″으로 이 각도를 연장해 보면 살창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중앙 열 판가 하부까지 도달되므로 경판에 직접적인 햇빛에 노출되지 않으므로 부식을 최대한 막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살창의 크기를 의도적으로 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앞서 분석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판가에는 고려대장경판이 밀집되어 수납되어 있기 때문에 기류의 흐름이 원활치 않아 습기가 많이 발생될 수 있어 창의 크기를 달리함으로서 기류의 흐름을 원활케 한 것과 빛량을 조절할 목적으로 정면의 아래살창과 위살창의 크기를 의도적으로 규격을 달리한 것으로 보이며, 건물바닥도 숯가루가 포함된 맨 흙바닥으로 두고 또 천장도 빗반자 등으로 한 것 또한 습기가 바닥과 지붕 밑에서 조정이 되도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