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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관계법 개정 잘 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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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리포트 - 편집실 1989년 12월 94호
불교계의 숙원, 불교관계법 개정

“11월 14일 조계종 불교관계법 개정추진위원회는 종단과 정부 및 민정당이 논의한 관계법개정안을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를 추인했으며 건설부가 계속 종단에 비협조적으로 일관한다면 종단 차원의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리고 동위는 관계법 개정에 크게 협조한 국회 정각회 회장 김 태호 내무부 장관, 문공부 성낙승 종무실장, 이용부 종무관, 행정과정을 포상토록 총무원에 상신하기로 했다.”
약 1년에 걸친 불교관계법 개정작업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리는 최근의 신문 보도 내용이.
그동안 불교계는 70년, 80년, 81년, 86년의 네 차례에 걸쳐 불교관계법령에 대한 개폐 운동을 전개해 왔다. 그러나 앞의 세 차례의 시도는 제대로 성사되지 DHAT하고 오히려 역대 정부주도의 불재법 개악 시도마쳐 있었다. 86년에는 많은 사람이 기억하듯이 불교관계악법개폐 - 특히 불교재산관리법 폐지-를 위한 9.7 해인사 승려대회가 열렸다. 대회가 끝나고 경승제가 확실히 실시되었고, 이 대회를 계기로 비등해진 여론에 힘입어 불재법이 폐지되고 이의 대체입법으로 전통사찰보존법이 88년 5월 28일부터 시행되었더. 그러나 제정 다시부터 비판의 여론이 적지않은 가운데 타관계법은 그대로 존속됨으로써 사찰 경내지의 불교시설물 신축, 증축, 개축 및 보수와 형질변경 등에 대한 과도한 제약을 받게 되므로 불교계의 관계법령 개정 건의는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88년 12월 28일 청와대 고위 당정회의에서 80년 10.27 불교계 수사 사건-소위 법난-에 대한 경위 해명 및 이에 따른 보상 차원에서 불교계의 건의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이로부터 이틀 후 강영훈 국무총리는 사과담화를 발표하고, 불교 방송국 및 불교중앙승가학교 설립 허가, 불교 관련 법령의 완화개정을 천명했다. 그리고 89년 1월 30일 육군회관에서 국방부, 문공부 공동으로 ‘10.27 사건 경위 설명회’를 개최하고 불교계의 요구와 건의사항을 수용키로 재천명함으로써 불교관계법 개정 작업은 급진전하게 된다.
그 뒤, 3월 2일 불교방송국의 설립이 허가되고 7월 1일에야 중앙승가학교 법인설립허가가 나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4년제 대학 학력인정, 각종학교 승인은 추진중에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올해의 불교관계법 개정작업 과정을 살펴보자.
1월말과 2월초에 걸쳐 조계종 종회의 불교관계법개정특위(워원장: 정휴)는 17개 법안의 개정시안을 마련했으며 2월중에 총무원(원장:의현)은 ‘국립공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관계법 개페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시켰다. 4월 초순에는 불교관계법 개정에 대한 청원서를 관련 행정부서에 제출했다. 7월 14일에는 조계종특위, 총무원, 문공부 종무관 합동으로 17개 법령 개정안을 심의했다. 이어 7월 21일에는 전국 본사 문화재관람료 징수 사찰 주지회의를 갖고 민주당 최정식 의원의 ‘국립공원 입장료 수입 지방 자치단체 귀속을 위한 입법조치’반대를 결의했다. 9월 18일 서원장과 최병렬 문공부장관이 회동, 최장관으로부터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받고 실무위 구성에 합의했다. 다음날 조계종의 제97회 임시중앙총회는 “17개 법령이 불교 자주성을 저해하는 요인을 갖고 있다고 규정, 종단이 성안한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 “9.27 전국 본말사 주지회의와 10.14 한강연등제에도 같은 결의를 하고, 관계법 개정이 안될 경우 행정 협조 거부 및 전국 사찰 출입 봉쇄 등 실력행사 불사”를 결정했다.
그리하여 9월 26일 오전 당무회의를 하고 오후에는 조계종 간부와 함께 개정의 공동발표가 있었다. 계속해서 10월 25일 조계종 총회 불교관계법특위, 종회의장단과 각 분과위원장 연석회의에서는 지난 종회에서의 결의사항을 재확인하고 개정이 안될 경우 전국승려대회도 불사하겠다고 다시 한번 경고를 하였다. 또 이 자리에서는 건설부의 비협조적 태도에 종단의 결집과 강한 의지 표현이 제기되었다. 회의 후에는 최문공부장관에게 이 날의 결의를 전달했으며, 총무원은 김영삼 민주당 총재에게 공문을 보내 당내 최정식 의원이 추진중인 ‘국립공원 입장료와 문화재 관람료 분리징수에 관한 개정안’이 철회되도록 협조를 의뢰했다.(결국 최의원 안은 민주당 당론으로 확정되지 못하고 말았다.)

무엇이 개정되고 무엇이 그대로 있는가
문화공보부 종무실의 ‘불교관계법령 개정개획(89.11.4)을 중심으로 무엇이 개정되고 어떤 것이 개정될 수 없는지 살펴보자.
먼저, 전통사찰보존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고 있는 전통사찰의 경내지에서 시설의 신축, 증축, 개축, 토지의 형질번경 및 보전임지의 전용시 자연공원법, 도시공원법, 도시계획법, 산립법에 의하여 각 부서(건설부, 산림청)의 허가를 중복되게 받아야 하는 현행 법령을 전통사찰보존법 6조(허가사항)에 ‘문공부 장관의 허가로 가름토록 한다’ 는 조항을 신설하여 관계부처 장관의 허가를 득한 것으로 한다는 것이다. 다만 허가 결정권에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이는 그 동안 많은 불교인이 불편하게 느꼈던 복잡한 절차가 해소됨으로써 매우 바람직하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기존의 타법률은 개정치 않고 특별법도 아닌 전사법으로만 몰아놓는 것은 법리상으로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일선 현장에서는 시행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허가 전 관련부처와의 협의 기간이 길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다음으로 군종장교임용 자격요건에 있어서, 현행 병역법 및 군인사법에서 목사, 신부에 대하여는 자격 제한이 없으나 유독 승려에 대해서만 이중의 자격(학사 학위 및 대덕법계) 제한을 두고 있어 이를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목사, 신부, 승려로서 소속 종교단체에서 그 자격을 인정한 자’로 개정,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일단, 위의 법조문상으로 형평을 찾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불교 실정으로 보건대는 개정된 법에 의거해도 크게 달라진 것이 별로 없을 것 같다. 동국대 등 4년제 대학을 다니는 스님이 과연 몇 분이나 되는가? 또 병역법 시행령 84조 3항에 의하면 ‘군종 분야는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신학대학(문교부 장관이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하는 신학대학 포함) 또는 불교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자..... 로 규정, 그동안 기독교의 각종학교 학생들은 군목으로 입대가 가능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대한, 성화, 순복음, 피어슨, 성결 신학교 등이 그에 해당되어 왔다. 그런데 성결신학대를 제외한 4개교는 91년부터 4년제 대학으로 승격된다는 보도이고, 이번 개정된 시행령에서도 부칙조항을 두어 94년 4월 1일까지의 입학자에는 군목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한다. 즉 기존 시행령이나 개정된 것 모두가 특정 종교를 위해 지나치게 편파적인 것이다. 더구나 현재 600만여 기독교 신도에 310명의 군목이 있고, 800만여 불교 신도에 86명의 군법사가 있을 뿐인 데다가 그 군법사 중 반수는 승려가 아닌 일반학생임을 생각할 때 문제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중앙승가대학 등 불교계에서는 향후 10년동안 각종학교 졸업자도 군법사가 될 수 있도록 개정을 요청하였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2조 -이전 촉진권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로 인해 아직까지 각종학교 인가를 받고 있지 못한 중앙승가대학측은 단서조항을 두어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안에도 불구하고 90년도 신입생 선발을 목전에 둔 현재까지 담당부서인 건설부는 늑장을 부리고 있는 것을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이밖에 관람료 공동예치액은 내년부터 현행 40%에서 30%로 완화 시행하고, 공원위원회 임의위촉위원-8명- 의 신규 위촉시 불교계 인사 1명의 위촉을 약속했으며, 공원 내의 전통사찰에 입장료 수입의 일정 비율-30% 이내 - 지급에 협조한다고 밝혔다. 현재 해인사, 법주사만이 공원 입장료 중에서 30%를 사찰에서 받고 있을 뿐, 기타 대부분의 사찰은 10% 이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신도에 대한 공원 입장료 면제 요구는 이미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립공원을 총괄적으로 관리, 지휘하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임원 구성에서 2인의 임의위촉이사 중 1명을 불교계 실정에 정통한 문공부 종무실장으로 하자는 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건설부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고 한다. 공원사업지구의 토지 중 1/2 이상의 토지가 사찰 소유일 때 공원사업 및 시설의 관리를 당해 사찰 주지에게 위임해 달라는 요구에, 법리상 국가 또는 공공의 업무를 개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가 결정, ‘전통사찰의 주지가 법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사찰 분규가 있을 시에는 문공부 장관은 당해 사찰의 재산관리인을 임명할 수 있음’의 조항을 재산관리인 임명시에는 사전에 당해 사찰의 소속 종단 대표와 협의를 거쳐 임명토록 개정을 요구했으나, ‘장관의 재산관리인 임명권이 규제당하여 시의적절한 지도 감독권 행사가 곤란하다’은 이유로 역시 불가.
한편 문화재위원회 구성에서 불교단체 중앙회가 추천하는 전문지식을 가진 승려 3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타종교와의 형평 등의 이유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상태이다.

전망과 과제
20여년간 불교계가 추진해 온 불교관계법 개정작업이, 충분한 검토와 불교계의 의견 수렴이 부족한 가운데, 큰 이의없이 앞으로 개략적으로 살펴본 개정안을 중심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 11월 17일 중앙승가대학의 학생, 교직원, 동문이 공동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제기한 군 인사법 및 병역법 관련에 대하여 다시 불교계 요구 수용을 촉구하고 중앙승가학교의 각종학교 인가를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12조의 개정으로 90년 신입생 선발에 차질이 없도록 요구하고 나섰다. 그리고 중앙승가대학측은 이번 개정안이 전체적으로 크게 미흡하다고 보고, 이번 11월 24일부터의 정기중앙총회가 관계법의 조속한 개정 촉구와 개정시안의 보완을 위해 의사표현을 할 예정이며,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접촉도 활발히 하고 있는 듯하다.
이와는 별개로 20년동안 꾸준히 노력해 온 불교계의 과정으로 보아 10.27법난 보상 차원에서 시작된 정부의 입장을 보아서는 이번 불교관계법 개정작업이 순조로운 것이 아닌 듯하다. 관계인사가 “한 마디로 이번 개정은 보상이 아니라 구걸이다.”고 한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한편으로 전사법 시행령 7조 - 재산처분허가신청 -에 현행 ‘경내지 안에 있는 당해 사찰 소유 부동산’을 당해사찰이 소유한 모든 토지를 허가대상으로 확대해 달라는 일부 불교인의 요구에서는 한국불교의 현실과 자주화의 의지 등을 곱씹지 않을 수 없다.
80년대를 마감하는 이즈음의 불교관계법의 올바르고도 조속한 개정에 불교인의 힘을 모아야 하겠다.